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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0 소화설비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소급 시 고려사항
- 작성일2023/08/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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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소급 시 고려사항
국가화재평가원
남유현 팀장(소방기술사)
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자동소화장치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4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항 지하구 내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케이블룸 해당)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곳에는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300㎡ 미만 지하구 내 전기관련실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예]
하지만,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소화가스설비, 포소화설비 등 해당)를 설치한 경우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 [ 참고 ] 바닥면적 300㎡이상 전기관련실(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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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자동소화장치 |
2.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4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3항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전반이나 배전반 등 내부에 설치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불을 끄는 ‘간이소화용구’이다. 튜브를 이용한 방식, 캡슐을 이용한 방식 등 다양한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개발되고 있다. 제품 선정시 형식승인 및 제품 소화성능 등을 확인하고 설치해야 한다.
[분전반, 제어반 내부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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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4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4항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해야 한다.
[절연유가 포함된 케이블 접속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예 (구획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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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자동소화장치 |
하지만, ‘절연유가 포함되지 않은 케이블 접속부’의 경우 방호공간에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절연유가 포함되지 않은 케이블 접속부에 자동소화장치 제외 설치 예시 ] |
자동화재탐지설비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5조 (자동화재탐지설비) 1항 화재감지기는 1m 단위로 발화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화재감지기는 현재 광섬유 케이블 감지기뿐이다. 따라서, 신설하는 지하구의 경우 광섬유 케이블 감지기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감지기는 천장으로부터 수직거리 30c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천장 높이가 달라지는 구간에서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 잘못된 시공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설 지하구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1m 단위 발화지점 및 온도확인 기능) ] |
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13조 (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1항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를 제외한다)에는 온도확인 기능 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발화지점(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지하구에 대해서는 온도확인 기능 제외 가능하고, 1m 단위로 발화지점 확인 기능만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1m 단위로 발화지점 확인 기능이 있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조사에 ‘1m 단위 발화지점’ 기능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1m 단위 발화지점’ 확인이 가능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또는 ‘광섬유 케이블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특고압 케이블 포설된 지하구에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1m 단위 발화지점 기능만)] |
유도등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6조 (유도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하구 환경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 (유도등의 전원) 1항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조명설비 배선에 겸용으로 연결된 피난구유도등 배선 (잘못된 예)]
[배선을 전용으로 연결된 피난구유도등 배선 (올바른 예)] |
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연소방지설비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7조 (연소방지설비) 2항 3호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환기구 간격 700m 초과 시 연소방지설비 설치 예]
연소방지설비로부터 700m 이내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환기구로부터 700m 이내 방화벽 설치로 연소방지설비 제외한 예] |
연소방지재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8조 (연소방지재) 2호 연소방지재는 분기구, 입입구, 인출구, 절연유 순환펌프 설치 부분,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 넘지 않게 설치한다. 350m를 넘는 경우, 중간에 추가로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연소방지재 설치 간격 350m 초과로 중간에 연소방지재 설치한 예] |
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연소방지재 |
2.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8조 (연소방지재) 케이블·전선 등을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급적용 전 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케이블이 지하구에 포설되어 있는지 관련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KS C IEC 60332-3-24 난연성능 이상 케이블, 전선을 설치 예] |
방화벽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9조 (방화벽) 1~3호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는 주변 벽, 구조물이 무너져도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방화벽 설치기준] 2.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9조 (방화벽) 4호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분기구, 건축물 연결 부위로부터 방벽 설치위치] |
구 분 |
소급 시 고려사항 |
무선통신보조설비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10조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 8조 (증폭기) 1~3호 증폭기에 공급되는 전원 배선은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 배선 및 단자함 위치] |
통합감시시설 |
1. 「지하구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 11조 (통합감시시설) 관할소방서와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로 선로를 구축한다. 방재센터의 지하구 수신기는 관할소방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이 표시되도록 Modbus-RTU 프로토콜 방식을 적용한다.
[통합감시시설 정보통신망 구축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