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등급지정제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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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산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화재안전등급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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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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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기업 특화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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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설비 등 각종 특정, 특수 현장에 맞는 특수화재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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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업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화재위험 및 소방시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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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등 위험설비에 대한 위험진단, 건설화재 안전, 계획단계 설계평가
화재안전등급지정제
- - 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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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등급지정제는 기업의 공장과 건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산정하고 위험요소를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분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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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본평가 (FSA-B, Fire Safety Assessment - Basic) | 사업장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화재 성장 단계별로 평가하고, Check-List에 의한 안전의 지수화와 ETA Tool에 의한 피해범위와 위험비용 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사업장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화재위험 관리에 사용되는 분야 |
화재안전구역평가 (FSA-C, Fire Safety Assessment - Compartment) |
사업장 내 각각의 구역별로 화재크기, 감지시간, 소방설비의 화재 소화 여부 등의 정량적 평가를 포함한 화재안전지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속적인 화재위험 관리와 지속적인 위험경감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분야 |
화재안전설계평가 (FSA-D, Fire Safety Assessment - Design) |
신축 및 증·개축되는 공장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화재안전 설계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분야 |
화재안전계획평가 (FSA-P, Fire Safety Assessment - Plan) |
사업장 내 구역별 화재의 특성, 성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화재진압 방법, 위험관리 방법, 소화설비 운영방법 등에 관한 평가 후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화 하는 분야 |
분진화재폭발위험평가 (DHA, Dust Hazard Analysis) |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분진폭발위험장소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단, 개선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폭발위험장소 설정과 방폭기기 등의 평가를 포함하는 분야 |
지정절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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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독기관(소방청) 공동명의의
지정 현판 수여 -
02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각종 정부 및 관서 표창 시 우선 추천 -
03
시설·설비·건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자산가치 극대화 -
04
민간 자발적 의지에 의한
화재·폭발 안전정책의 효율적 수행 -
05
화재·폭발과 관련된
정밀한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
06
언론과 관할 소방서 등에 지정사실이
공표되는 등 사업장의 홍보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