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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20 감지 및 경보 보 구조에서의 화재감지기 배치 (NFPA 72)
  • 작성일2023/07/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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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구조에서의 화재감지기 배치 (NFPA72)

 

국가화재평가원

여용주 원장(소방기술사 / 공학박사)

 

그림1. 보의 깊이에 따른 열기류의 흐름

 

보가 설치된 천정구조에서는 화재 시 열기류의 이동을 방해하여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의 작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보는 열기류(Ceiling jet)의 이동을 지연 또는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림1과 같이 보의 깊이가 작다면 열기류의 이동이 용이하지만, 보의깊이가 층고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열기류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화재감지기 배치가 중요해집니다.

 

그림2. 일반적인 화재플럼의 폭과 상승각도

 

또한 보와 보 사이의 거리도 감지기 배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림2를 보면 화재 시 상승열기류는 22도 각도로 상승하여 천정부근에서 층고의 40% 정도의 폭을 형성하는데, 보의 간격이 이 폭보다 넓을 경우에는 보와 보사이에 연기가 갇혀 이동을 방해받게 되므로 감지기 배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림3.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를 초과하고 보의 간격이 층고의 40% 보다 큰 경우의 감지기 배치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평천정으로 간주하여 감지기 배치가 가능하지만 그림3과 같이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를 초과하고 보와 보의 거리가 층고의 40% 보다 크면, 보와 보사이에 형성된 공간을 독립공간으로 간주하고 감지기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즉 보와 보사이에 형성된 모든 공간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4.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를 초과하고 보의 간격이 층고의 40% 보다 작은 경우의 감지기 배치

 

그림4와 같이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를 초과하고 보와 보의 거리가 층고의 40% 보다 작은경우에는, 보에 의해 장애를 받는 방향은 감지기간 배치거리기준의 절반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장애를 받지 않는 방향은 평천정으로 간주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구조 천정은 화재시 열기류의 이동을 방해하여 감지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보의 깊이와 간격을 고려한 감지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14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