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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0 소화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스템 제안(조례 개정)
- 작성일2024/09/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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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스템 제안조례 개정.pdf (용량 : 1.0M / 다운로드수 : 31)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스템 제안(조례 개정)
㈜해치세이프
정지연 대표
전기차 화재의 특성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현장 대처가 어렵고 화재 성장 속도도 매우 빨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화재 감지, 진압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열변화 온도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관계인에게 알람과 영상으로 알리고 동시에 차량 하부에서 물을 분사하는 상 방향 주수시스템이 실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은 현재 시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시스템의 기대효과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구축
- 국내외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미리 대비한 화재안전시설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감지 및 피난시간 확보
- 열화상 화재감지기 등을 통한 빠르고 신속한 초기화재 감지
3.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 및 화재 확대 지연 효과
- 냉각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소화약제를 이용해 전기차 화재의 열폭주를 저지시키고 이를 이용한 초기진압 및 화재 확대 지연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적극적 화재시스템 구축
- 1단계 : 화재 인지 및 알림(방재실 및 담당자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이상 감지 알림)
- 2단계 : 빠르게 확인 후 소방서 화재 알림
- 3단계 : 10분 동안 방사되는 자동소화장치 가동으로 화재 확산 저지 및 열폭주 현상 예방(소방관 등의 전문적 진압 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4단계 : 소방대원에 의한 전문적 화재진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제안)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령 개정 보다는 각 시도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제0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방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이유
선제적 적극행정을 통한 생명과 재산 보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과 지자체 조례의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 모호
대형 재해사고 예방 목적
- 전기차 화재 시 열폭주를 동반한 화재에 대해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이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재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의 원인은 이용자들이 완속 충전시간이 5시간 이상 되므로, 충전하는 시간에 주변을 떠나기 때문에 소화기 1대로는 초기진압이 어려운 실정
전기차 화재 맞춤 방재시스템 부재
- 전기차 화재는 보통 충전 중, 주차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감지 및 초기진압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기 쉬움
- 이러한 화재 특성을 고려해 초기감지 및 초기소화시스템이 필요함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2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