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30 초기대응 및 피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
- 작성일2024/09/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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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pdf (용량 : 823.3K / 다운로드수 : 19)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 법령 시행 예정 -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자동차 화재에 대한 주목
- 최근 자동차와 관련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사망자 79명, 부상자 4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동차 화재는 기술 부족 및 물리적 결함 등에 의해 폭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화재의 경우, 대표적 발화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터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
- 이렇듯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량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에 소방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4. 12. 1] |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의무대상은, 위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따라서,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등록된 차량은 소급 미적용)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더불어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으로 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도록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1.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 승차정원에 따른 비치 기준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견인자동차 포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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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 운송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 운송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 없이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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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2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