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은 화재와 그 안전관리, 위험평가에 대한
연구와 화재·폭발·안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아도 될까?
  • 작성일2024/04/02 10:32
  • 조회 632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아도 될까?

-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 방법 -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옥상 출입문의 폐쇄

  • 옥상 출입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출구이며, 이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폐쇄되어 있다면 비상시 피난에 막대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보안 및 안전관리(추락사고 등)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 개방을 선뜻 환영하기란 어렵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치안 유지가 주 목적인 경찰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상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 그러나, 해당 의견은 화재 피난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대립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로가 차단되는 경우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대피로인 출입문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제40(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이외의 장소는 지금도 여전히 옥상 출입문 개폐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령은 2021년 신설, 2022년 개정되어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의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 이에 따라,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관계인은 여전히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이를 우려하는 일부 지자체 및 소방본부 등에서는 법 시행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 등에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옥상광장이 설치된 건축물) 이외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의 옥상 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 다만, 여의치 못한 상황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옥상 출입문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7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