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은 화재와 그 안전관리, 위험평가에 대한
연구와 화재·폭발·안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 작성일2023/08/11 17:04
  • 조회 212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국가화재평가원

김종락 위원 화공안전기술사 / 소방기술사

 

2020년 4월 29일 수 오후 1시 32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2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화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는 화마와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오후 5시 51분 대응 2단계에서 대응 1단계로 대응 단계가 하향됐지만 여전히 건물 안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화재의 원인

최소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는 연쇄 폭발과 함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으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당국의 발표와 현장에서 생존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불이 날 당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레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에는 유증기가 가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층에서 원인 모를 불꽃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자 다른 곳에서도 연쇄 폭발이 이어졌던 이유로 보인다.

일부 사망자의 의류와 내부 자재 등이 훼손된 정도를 봤을 때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불이 샌드위치 패널 내부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작업자들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이 창고 건물 전체에서 희생자들이 나왔지만, 지상 2층에서 18명의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경화된 우레탄과 주변 가연물을 통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류창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단열재가 있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건축물 외벽은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 단열재 포함 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연면적 600㎡ 이상의 창고 건축 시 내부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내부단열재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어 가연성 내부 단열재가 대다수 사용되고 이로 인해 물류창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유기단열재 시장점유율이 89% 시공되는데, 미국 35%, 유럽 41%의 점유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단열재 사용비율이 낮고, 화재 시 인명피해도 크지 않다. 이런점에서 물류창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무기단열재는 준 불연성의 단열재이므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유기단열재 대비 단열성이 낮고, 높은 시장가격의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드시 무기단열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화재로 인해 개선점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이 있었으며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을 보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