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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60 건축방재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 작성일2023/08/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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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이승희 교수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가 포함된 갑종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6조 제4항 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신설된 규정(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이라며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된다. 또한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갑종 방화문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에 따라 비차열성능 1시간 이상, 차열성능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만 해당)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 기준 차열 성능 30분 이상 성능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한다. 또한 “방화구조기준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대상 및 기준

 

①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

③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곳

④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⑤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m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m

⑥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②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의 구조

 

구  분

구조

장  소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구  획

•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

갑종방화문

표지판 설치,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의 밖여닫이

내부마감재료

준불연재 이상

구  조

외기에 개방

외기에 개방되는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0.7 m 이상, 높이 1.0 m 이상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조  명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

시공 유지관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불가

실외기 등 설치 시: 불연재료로 구획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 층: SP 설치 않는 발코니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②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 가능, 난간은 별도로 설치

③ 방화판 불연재료, 방화유리를 사용 가능

④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틈새가 없이 고정

⑤ 방화유리: 비차열 30분 이상

⑥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

 

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높이: 1.2 m 이상, 난간살 간격을 10cm 이하

②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 창호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

③ 방화유리창을 설치: 추락방지 조치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① SP 설치 않는 발코니: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

② 내부마감재료: 기준에 적합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8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