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수계소화설비의 검사, 시험, 유지관리 기준
- 작성일2023/08/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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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수계소화설비의 검사, 시험, 유지관리 기준.pdf (용량 : 358.9K / 다운로드수 : 129)
수계소화설비의 검사, 시험, 유지관리 기준
- NFPA25에 근거한 -
국가화재평가원
여용주 원장(소방기술사 / 공학박사)
설치된 소방시설의 확실한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우 소홀하게 다뤄짐으로써 화재 시 소방시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NFPA 25(Standard for th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Water-Based Fire protection Systems)에서는 소방시설의 검사, 시험 및 유지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국내실정에 맞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참고한 NFPA25는 오래전 기준이며 현재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1. 설비구성부품등의 검사, 시험의 주기와 절차표
1-1. (매주) 압력게이지 검사(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설비)
압력게이지가 평상시 정상적인 공기압 또는 수압을 지시하고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2. (매월) 압력게이지 검사(습식 설비)
압력게이지가 평상시 정상적인 수압을 지시하고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3. (5년) 압력게이지 시험
압력게이지는 알람밸브의 1,2차 측, 프리액션 밸브의 1,2차 측, 건식밸브의 2차 측 공기압, 1차 측 수압, 감압밸브의 1,2차 측,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 등에 설치되어 있다. 압력게이지는 매 5년마다 교체하거나 표준게이지와 비교하여 매 5년마다 시험해야 한다. 게이지의 측정오차는 최대 값의 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kg·f/cm2까지 측정이 가능한 게이지의 허용오차범위는 20 × ± 0.3 = ± 0.6 kg·f/cm2 이내여야 한다. 만일 상시 측정 압력이 7 kg·f/cm2 일 경우 6.4 ~ 7.6 kg·f/cm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압력게이지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정장치이다. 만일 압력게이지의 측정값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기압의 설정이나 수압의 적정성 여부 등 설비의 정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잘못된 설정 값의 적용으로 오작동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게이지의 주기적인 교정과 교체는 적절한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게이지의 정상수명은 10 ~ 15년(NFPA 25의 기준이며 국내의 경우 내구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음)으로 알려져 있다.
2-1. (매월) 경보장치의 검사
경보장치는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및 건식밸브의 유수경보용으로 설치되는 압력스위치와 개폐밸브의 템퍼스위치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검사방법은 전기적 접속부위의 결선상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템퍼스위치 중 별도 부착형의 경우에는 부착상태의 위치가 변형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매분기) 경보장치의 시험
알람밸브와 건식밸브는 시험밸브함을 통하여 유수시험을 실시하여 경보를 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프리액션밸브의 경우에는 2 차측 개폐밸브를 잠근 후 배수밸브를 연후에 유수시험을 실시하여 경보를 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폐밸브의 템퍼스위치는 밸브를 완전히 잠그었을 때 잠금 신호가 제어반에 적색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완전히 열었을 때 잠금 신호가 사라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 (매년) 건물의 검사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므로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상시 존재한다. 따라서 건물의 검사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 등에 의하여 건물 내의 환경이 동파우려가 있는 공간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는가? 혹은 난방설비의 변경 또는 배관 보온상태의 소손 등으로 인한 동파우려의 공간 발생 유무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4-1. (매년) 배관 지지물의 검사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천정내부, 은폐공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지지물(파이프 행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 행가 너트의 풀림여부, 지지철물의 변형 여부 등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5-1. (매년) 스프링클러 헤드의 검사
부식상태, 살수 장애 요소, 이물질 부착 여부, 도장 여부 그리고 물리적 손상 여부 등을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상의 원인은 헤드의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헤드의 감열지연, 방수패턴의 왜곡 또는 작동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 보다도 중요하게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림1. 스프링클러 헤드의 불량 예
5-2. (5년) 특고온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시험
용융온도가 163℃이상인 용융납 형식의 헤드에 한한다. 용융납의 경우에는 열화로 인한 성능 저하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샘플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헤드의 재시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험의 의뢰는 제조회사를 통하거나 소방산업기술원, 방재시험연구원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샘플의 채취는 각 층당 최소 2개 이상 또는 각층 전체 헤드 개수의 1% 중 많은 것으로 한다.
5-3. (20년, 그 이후로 매 10년) 속동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시험
샘플의 채취는 각 층당 최소 2개 이상 또는 각층 전체 헤드 개수의 1% 중 많은 것으로 한다.
5-4. (매년 교체) 주방과 주방 내 환기덕트 내에 설치된 용융납 형식 헤드의 시험
주방과 환기덕트 내에 설치된 용융납 형식의 헤드의 경우 매년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방 내부의 공간 특성상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류성분의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헤드에 부착하여 헤드의 감열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5-5. (50년, 그 이후로 매 10년)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의 시험
특고온용과 속동형을 제외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포괄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헤드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거의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50년 이후부터 샘플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 설치된 헤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이 아직은 없을 듯하다. 샘플의 채취는 각 층당 최소 2개 이상 또는 각층 전체 헤드 개수의 1%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지관리
손상 등의 이유로 교체하기 위해 여분의 헤드를 예비품으로 비치해 두어야 한다. 여분의 헤드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와 동일한 헤드이어야 하며,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과 특성을 가진 헤드여야 한다. 헤드의 특성으로는 용도의 종별, K값, 온도등급, 도장(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하향형, 상향형, 측벽형, 기타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비품의 수량은 표 2에 따른 개수를 보관하여야 한다.
예비품을 보관하는 캐비넷은 습기, 먼지, 부식 또는 온도가 38℃ 이상 노출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분무도장 구역을 방호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도장 잔유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두께 0.076 mm의 플라스틱 봉지 또는 종이봉지로 씌워 보호하고 이물질이 축적된 봉지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2. 스프링클러헤드 예비품의 보관 개수 기준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0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