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30 초기대응 및 피난 고층병원의 피난계획과 비상엘리베이터와의 상관성
- 작성일2023/08/07 11:18
- 조회 175
- 첨부1 고층병원의 피난계획과 비상엘리베이터와의 상관성.pdf (용량 : 204.4K / 다운로드수 : 55)
고층병원의 피난계획과 비상엘리베이터와의 상관성
국가화재평가원
김종락 위원(화공안전기술사/소방기술사)
병원의 방재특성
① 대형병원은 고층 건물인 경우가 많다
② 병원에는 스스로 피난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가 많다.
③ 환자의 가족 및 면회객 등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한다
④ 병원에서는 산소, 질소 등의 고압가스와 유독성 약품 및 인화성 용제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한다
⑤ 현대의 병원에서는 다량의 ME (Medical Electronics) 기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전류, 지락, 단락 등에 의한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다.
⑥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은 일반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하다.
⑦ 보호자들이 병실 또는 복도에서 전기난로, 전기곤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전열기기의 과열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⑧ 근무자들이 간호사로 주로 여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시 피난유도 능력이 부족하다.
피난 계획과 비상용 엘리베이터와의 상관관계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화재시에 엘리베이터를 피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주로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난의 목적으로는 일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초고층 빌딩과 심층 지하공간의 개발에 따른 피난상의 문제와 노약자, 환자, 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피난수단이 요구되어 점차 피난용 승강기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규정에 피난용 승강기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자, 장애자 및 고령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검토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화재시 수십 미터의 높이에서 계단을 따라 피난층까지 내려오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Stretcher 등에 싣고서 수십층의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난용 비상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고층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피난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에도 그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운행 되기 위해서는 건물구조를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두 구역으로 나누고 그사이에 완벽한 방화성능을 가진 내화 격벽과 방화문을 설치한다. 만일 A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B구역으로 대피하여 B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피난하는 것이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전원도 양쪽에 별도의 전원 시스템으로 하여 한쪽에서의 화재에 의한 고장이 다른 쪽 엘리베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층 피난기구의 형태
① 미끄럼대
미끄럼 대는 밑판 및 측판으로 구성되며 금속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한다. 미끄럼 면은 25~35도의 구배를 가지고 직선상 또는 나선상의 형상이다.
②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는 크게 금속제 피난사다리와 금속제 이외의 피난사다리로 구분하고, 이 각각은 다시 ⓐ 고정식 사다리 ⓑ 올림식 사다리 ⓒ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③ 완강기
사용자가 자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 후크, 로프, 연결금구 및 벨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기가 완강기의 주요 부분인데, 이는 로프 선단에 미치는 하중에 의한 자연낙하 속도를 일정한 안전 하강속도 (16~150 cm/sec)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대
구조대는 3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고 비상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속을 활강하는 피난 기구이다.
⑤ 피난교
피난교는 2개 동의 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연결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각, 교판 및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피난트랩
피난트랩은 고정식과 반고정식이 있다. 트랩의 유효폭은 50cm이상으로 하고, 높이가 4m이상인 것은 4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난간은 강재 및 알루미늄 등의 내구성을 지닌 재료로 제작한다.
⑦ 미끄럼봉 미끄럼 봉은 긴 봉을 하향으로 세워서 피난자가 잡고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⑧ 피난로프 로프를 타고 내려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⑨ 인명 구조기구
인명 구조기구는 화재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거나 연기에 질식되어 위험상태에 있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기구로 종류로는 ⓐ 방열복 ⓑ 공기 호흡기 ⓒ 인명 소생기 등이 있다. 5층 이상의 병원에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