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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20 감지 및 경보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열감지기 점검방법 2/4 ((화재작동시험, 작동지속시험)
  • 작성일2023/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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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열감지기 점검방법 2/4

(화재작동시험, 작동지속시험)

 

국가화재평가원

남유현 팀장(소방기술사), 현암 대리, 노재현 대리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열감지기 검측기 마노미터 물 주입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열감지기 검출부]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열감지기 검출부]

 

 

1. 점검에 앞서 마노미터에 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2. 주사기의 주입노즐을 분기노즐에 연결합니다

3. 위 사진과 같이 마노미터가 대기압과 접하는 부분을 물에 담근 후에 주사기를 당겨 약 0mm 부근에 수평하게 물을 흡입합니다.

 

 

콕 핸들 위치
 

 

 

1. 시험 전 ‘정상 상태(N)’에서 핸들의 위치는 위쪽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2. 화재작동시험(P), 유통시험(A)을 할 경우 핸들을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3. 다이아프램(D) 및 리크시험(L)을 할 경우 콕 핸들을 아래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화재작동시험, 작동지속시험(P) 준비

 

 

1.화재작동시험은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2.화재작동시험은 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3.작동지속시험은 검출부의 다이어프램이 붙은 후 공기관에서 리크홀로 공기가 누설되어 접점이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4.보통 검출부에 감지기 종별 송기량(공기 주입량)과 작동시간, 작동지속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5.검출부의 표시된 기준치에 따라 송기량을 주입하고 화재작동시간과 작동지속시간을 측정합니다.

6.국내의 경우 수입하여 형식승인 받은 일본의 호치키社의 검출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국내 형식승인 받은 일본 호치키社의 검출부의 송기량, 화재작동시간, 작동지속시간 기준표]

 

공기관 길이

송기량 (cm3)

화재작동시간

(sec)

작동지속시간

(sec)

(m)

1

2

3

20~ 40

0.5

1.0

2.0

0 ~ 4

2 ~ 30

40~ 60

0.6

1.2

2.4

1 ~ 6

4 ~ 42

60~ 80

0.8

1.5

3.0

1 ~ 11

6 ~ 56

80~ 100

0.9

1.8

3.6

2 ~ 15

8 ~73

 

1. 국내에는 대부분 2, 공기관 길이 100m, 내경 1.4mm호치키 검출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화재작동시험 시 위에 표에 따라 송기량, 화재작동시간, 작동지속시간을 측정합니다.

3. 2, 공기관 길이가 100m인 경우 화재작동시험 시 주사기 송기량은 1.8cc(cm3)를 주입하고 2~15초 내 수신기에서 해당 경계구역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4. 송기량을 기준치 이상으로 주입하여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면 정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점검 방법입니다.

5. 작동지속시간은 2, 공기관 길이가 100m인 경우, 8~73초 동안 지속되야 정상입니다.

 

화재작동시험 점검방법 

[화재작동시험 시 콕 핸들 위치 조종]

 

1. 화재작동시험 시 첫 번째로 사진 ①, ②와 같이 콕 핸들을 중간으로 위치시킵니다. 

 

[주사기를 테스트홀에 연결]                                      [약 1.8cc 공기 주입]

 

1. 주사기를 테스트홀에 연결 전,  사진④와 같이 약 1.8cc만큼  주사기를  뽑아 설정합니다.

2. 사진③과 같이 주사기를 테스트홀에 연결시킵니다.

3. 주사기로 약 1.8cc의 공기량을 테스트홀로 주입합니다.

4. 공기 주입 후 2~15초 내 수신기에서 해당 경계구역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검출부에 작동표시등이 있는 제품은 작동표시등 점등으로 확인 가능)

5. 주입 후 2초 전 화재표시등(또는 작동표시등)이 점등됐다면,  리크홀의 저항이 크거나, 공기관의 막힘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비화재보 가능성 높음)

6. 주입 후 15초 후 화재표시등(또는 작동표시등)이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않았다면 공기관의 누설, 공기관 접속부 나사 풀림, 납땜부 누설, 리크저항 낮음 등의 다양한 원인이  의심되므로 유통시험을 통해 누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 지연, 실보 우려)

 

 

      [검출부 공기관 연결부 체결 미흡 사례]     [고정부를 이탈하여 처져 있는 공기관 사례]

 

작동지속시험 점검방법 

[검출부의 작동표시등 점등]                                 [검출부의 작동표시등 소등 시간 측정]

 

1.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면, 타이머를 가지고 작동지속시간을 측정합니다.

2. 작동표시등이 있는 검출부의 경우, 작동표시등 점등 후 소등 때까지 시간을 타이머로 측정합니다.

3. 2, 공기관 길이가 100m인 경우, 8~73초 동안 작동지속되는지 검측합니다.

4. 작동지속시간이 8초 이내인 경우, 다이어프램의 접점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공기관의 누설, 리크저항 낮음 등의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5. 작동지속시간이 73초를 초과한 경우, 공기관 막힘 등의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6. 화재작동시간과 작동지속시간 검측검출부 기준표를 초과하는 측정값이 나온 경우, 유통시험, 다이어프램시험(접점수고시험)을 통해 공기관, 검출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호에는 다이어프램 시험(접점수고시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0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