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적용되는 방폭기기 -방폭 표시 확인을 통한 적정성 판단 방법 -
- 작성일2023/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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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적용되는 방폭기기3.pdf (용량 : 477.4K / 다운로드수 : 79)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적용되는 방폭기기- 방폭 표시 확인을 통한 적정성 판단 방법 -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과장(위험물기능장)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 방폭인증, 기기그룹, 기기보호등급, 기기 최고표면온도, 방폭구조, IP등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각 항목들을 기초로 실제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방폭기기의 방폭 표시(Ex Marking)를 통해 해당 종별(Zones)에 적합한 방폭기기가 설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방폭기기의 적정성 판단 방법은 ‘방폭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폭 표시 확인을 통해 분진폭발위험장소 종별에 적합한 방폭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폭인증
- 해당 방폭기기가 국내 인증(KCs)을 획득한 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KCs 인증 표시]
2) 기기그룹(Equipment grouping)
- 해당 방폭기기가 그룹 III 기기로서, 분진 특성에 적합한 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폭발성 분진 분위기의 특성 |
설치 가능 기기그룹 |
가연성 부유물 |
IIIA, IIIB, IIIC |
비도전성 분진 |
IIIB, IIIC |
도전성 분진 |
IIIC |
3) 기기보호등급(Equipment protection level, EPL)
- 해당 방폭기기가 종별 장소에 적합한 보호등급의 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4) 방폭구조
- 해당 방폭기기가 종별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폭발위험장소의 종별(Zones) |
설치 가능 보호등급 |
방폭구조 |
20종 장소(Zone 20) |
Da |
ma, ta, ia, iaD, sa |
21종 장소(Zone 21) |
Da, Db |
ma, ta, ia, iaD, sa mb, tb, tD, pD, ib, ibD, sb |
22종 장소(Zone 22) |
Da, Db, Dc |
ma, ta, ia, iaD, sa mb, tb, tD, pD, ib, ibD, sb mc, tc, tD, pD, ic, sc |
5) 기기 최고표면온도
- 해당 방폭기기의 최고표면온도가 150℃를 초과하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
6) IP등급
- 해당 방폭기기가 IP6X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실 사례를 통한 적정성 판단 예시(적합)
해당 방폭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기의 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해당 기기의 적정성 여부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인증
2)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3) 도전성 분진에 설치할 수 있는
4)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5)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
6) 기기 최고표면온도가 135℃인 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
따라서, 해당 기기는 위 조건과 같이 석탄을 취급하는 22종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방폭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 사례를 통한 적정성 판단 예시(부적합 - 방폭인증)
해당 방폭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기의 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해당 기기의 적정성 여부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인증
2)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3) 도전성 분진에 설치할 수 있는
4) 기기 최고표면온도가 85℃인 기기이며, / 적합
5)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6)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
따라서, 해당 기기는 국내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위 조건과 같이 석탄을 취급하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방폭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인증 제품이 국내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능이 미흡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 사례를 통한 적정성 판단 예시(부적합 - 기기 최고표면온도)
해당 방폭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기의 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해당 기기의 적정성 여부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인증
2)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3) 도전성 분진에 설치할 수 있는
4) 기기 최고표면온도가 192℃인 기기이며, / 부적합
5) 21종 또는 22종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6)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
따라서, 해당 기기는 앞서 설명드린 Case 2와 같이 국내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기기 최고표면온도가 1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석탄을 취급하는 22종 장소의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방폭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 사례를 통한 적정성 판단 예시(부적합 – 가스방폭기기)
해당 방폭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기의 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해당 기기의 적정성 여부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인증
2) 가스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3) 가스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4) 기기 최고표면온도가 85℃(T6, 가스방폭기기 표기법)인 기기이며, / 적합
5)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
따라서, 해당 기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본 기고에서 다루고 있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방폭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회에 걸친 기고를 통해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적용되는 방폭기기의 ‘방폭 표시‘의 구성요소와 적정성 판단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방폭기기의 적정성은 앞서 설명드린 방폭 표시 외에도 케이블(인입부 등) 설치상태, 접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방폭 표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조사의 해당 기기의 ‘인증서’나, 제품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기고는 관련 현재 법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
기준 등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4)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 KS C IEC 60079-0 폭발성 분위기 – 제0부: 기기 – 일반 요구사항
6)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 – 폭발성 분진 분위기
7) KS C IEC 60079-14 폭발성 분위기 – 제14부: 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8)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0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