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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지락사고에 의한 크레인 전기화재사례
  • 작성일2023/07/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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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사고에 의한 크레인 전기화재사례

 

국가화재평가원

이형준 전문위원(전기안전기술사)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크레인의 전원측에서 지락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의 경우 수전 22,900V로 부터 현장전압 380V(직접접지) -> 크레인전압 440V(대부분 지락보호장치 없음)로 연결이 되는데, 전원측에서 지락이 발생하였으나 차단장치가 없어 화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지락은 전로와 대지사이에 절연이 파괴되어 대지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은 지락으로 인해 발생한 아크에 의해 단자가 깨진 모습과 사고 후 전원반의 모습입니다.

 

그림1. 사고 전원반의 모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전원의 지락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합니다.

 

1. 크레인 전원인 440V의 경우 비접지 변압기(IT 계통)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KEC 211.2.7에 의하면 지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접지 방식의 지락보호장치 설치와 관련 사항은 그림2와 같이 설치한다. (비접지 방식의 경우 1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위상승이 1.7배 증가함)

 

2. 크레인 전원이 380V 일 경우에는 현장의 전원공급방식이 직접접지방식이므로 지락보호장치는 누전차단기(ELCB)를 설치하면 지락보호가 가능해진다.(KEC 211.2.6)

 

3. 크레인 모터 운전을 인버터로 제어 할 경우에는 인버터 2차와 모터간 지락시 지락보호를 위해 인버터에서 지락상태를 검출할 수 있도록 인버터 지락검출 셋팅을 하여야 한다.

 

그림2. 비접지방식의 지락보호장치 설치방법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4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