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작성일2025/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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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pdf (용량 : 265.2K / 다운로드수 : 2)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대리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24년12월1일 주거공간의화재피해저감을위해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이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에추가되었습니다.(개정 2022. 12. 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참조
01. 소화기구 - 소화기 : 층마다 및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 : 보일러실 등에 설치
02.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상수도에 직접 연결) 수도용 계량기,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형 개폐밸브, 간이헤드 순으로 설치 ※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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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 각 실마다(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04. 피난기구 - 지상 3층 이상의 각 세대마다 설치
05.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지상 1층 출입구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
- 통로유도등 : 각 층의 계단참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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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외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지상 4층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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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Ø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참고 2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TC 608, NFPC 608)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방시설 등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4년 이후 공동주택에 포함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아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와 각 설비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3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