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30 초기대응 및 피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
- 작성일2025/03/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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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가화재안전저널_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pdf (용량 : 154.0K / 다운로드수 : 5)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차장(위험물기능장)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등
피난안전구역이란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이용자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간층 등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은 ‘건축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법령 등의 기준을 지상층과 지하층을 기준으로 구분, 작성한 표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 및 설치제외 대상 등은 법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설치대상 |
설치기준 |
지상층 |
초고층 건축물1) |
위치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면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준초고층 건축물2) |
위치 :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면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
16층 이상 29층 이하(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위치 : 해당 층 면적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 |
|
지하층 |
초고층 건축물등3)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위치 : 해당 층 면적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3)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지상층)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별표 1의2]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16 ~ 29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
16층 이상 2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수용인원) X 0.1) X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용도∙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X 0.1) X 0.28㎡ * 수용인원 : 용도∙사용 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Tool
국가화재평가원 Risk Management 웹페이지(http://tool.kfsl.co.kr/)에서 앞서 설명드린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지상층), △16~29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상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Tool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을 위한 Tool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274호, 2025. 2. 14. 시행)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256호, 2025. 2. 14. 시행)
3. 건축법(제20424호, 2024. 6. 27. 시행)
4. 건축법 시행령(제35221호, 2025. 1. 21. 시행)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84호, 2024. 12. 19. 시행)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7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