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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40 소화설비 소화설비 수원 산출표(NFTC)
  • 작성일2025/03/04 16:08
  • 조회 47

소화설비 수원 산출표(NFTC)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원장(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NFTC 수원 산출표 제작 배경

  1. 소화설비 수원의 양은 각 소화설비마다 다릅니다.
  2. 각 소화설비마다 수원 산출요소(방수량, 기준개수, 방수시간 등)값이 다양하므로 수원을 산정할 때마다 각각의 NFTC의 수원 산출요소를 확인하고 수원을 산출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3. , 겸용수조 적용 시 고정식 소화설비와 이동식 소화설비를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 더욱 복잡해집니다.
  4. 이에 한 눈에 수원 산출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NFTC의 관련 내용을 표로 제작했습니다.

 

NFTC 수원 산출표 제작 방식

1. 수원 산출요소(기준개수, 방수량, 방수시간 등)를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해 표의 가로항목으로 설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수원 산출 요소는 각 NFTC의 값들을 인용했습니다.

2. 고정식 소화설비와 이동식 소화설비로 분류해 겸용수조를 적용하는 경우 수원 합산 등에 용이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고정식 소화설비의 수원 가장 큰 수원양으로 산정

고정식 소화설비는 펌프·배관과 소화수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로서, 겸용수조를 사용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 수원 중 가장 큰 수원량 고정식 소화설비의 수원량으로 산정합니다.

 

폐쇄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폐쇄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은 기준개수(N) x 방수량 x 방수시간의 형태를 가집니다.

 

폐쇄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기준개수(N)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파트등의 폐쇄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아파트등(아파트, 기숙사)의 헤드 기준개수는 보통 10개이나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은 30개입니다.

 

창고시설의 라지드롭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헤드 기준 개수 12개는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를 가정합니다.

 

개방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이동식 소화설비의 수원 - 각 이동식 소화설비의 수원  합산

  1. 이동식 소화설비는 옥내, 옥외소화전 등 노즐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설비로서, 겸용수조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 소화설비의 수원은 각 이동식 소화설비 수원을 합산합니다.
  2. 이동식 소화설비의 수원을 합산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단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식 소화설비는 보통 1개의 설비(스프링클러 등)가 대응하는 반면 이동식 소화설비(옥내·옥외소화전)는 소화 화재확대 방지를 위해 다수의 이동식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기에 각 설비의 수원을 합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포소화전(호스릴포) 수원(NFTC105 참조)

 

기타 소화/방화설비의 수원 - 수원 별도 합산

기타 소화/방화설비 수원은 건축물의 단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식 소화설비 및 이동식 소화설비와 동시 작동할수 있는 소화설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드렌처 설비의 경우 화재시 인접 건물로의 화재확대 방지를 위하여 고정식, 이동식 소화설비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으므로 수원에 별도로 합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고정식소화설비 수원 + 이동식소화설비 수원 + 기타 소화/방화설비 수원)

 

드렌처설비의 수원

 

고정식 소화설비 수원 산출 표

1. 각각의 고정식 소화설비 수원 산출표를 하나의 표로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고정식 소화설비 수원은 각 고정식 소화설비 중 최대 수원량을 산정합니다.

 

이동식 소화설비와 기타 소화/방화설비의 수원 산출 표

  1. 이동식 소화설비와 기타 소화/방화설비 수원 산출표를 하나의 표로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이동식 소화설비 수원은 각각의 이동식 소화설비의 수원양을 합산합니다.
  3. 기타 소화/방화설비 수원은 고정식+이동식 수원에 별도로 합산합니다(고정식소화설비 수원 + 이동식소화설비 수원 + 기타 소화/방화설비 수원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7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