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은 화재와 그 안전관리, 위험평가에 대한
연구와 화재·폭발·안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
  • 작성일2025/02/05 12:44
  • 조회 100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추진배경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2020108일 오후 1114분쯤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씨는 외벽을 타고 꼭대기인 33층까지 번져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켰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1,565명의 소방대원과 262대의 소방차 및 헬기가 동원 되었으며, 화재발생 15시간여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95(주민 92, 소방대원 3)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으며 계단 및 승강기로 연기확산 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각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주요 제정내용(요약)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주요 제정내용(세부)

01.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해 통합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해 통합기준으로 규정

 

0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03. 옥내소화전설비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04.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 부분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는 30개 적용

 

05.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아파트등의 세대 내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06.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07. 피난구유도등

 - 옥상(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 주차장에는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08. 비상조명등

 -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

 

0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 가능

 

10.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아파트등의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 설치 가능

 

 

참고 : 정부의 개입 필요성

01. 공동주택의 증가

 국토부의 ’21년 통계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단지 수 및 동수, 세대 수 또한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2. 공동주택 거주자의 증가

 국토부의 ’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는 61.7%이며, 이 중 아파트 50.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아파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매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