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
- 작성일2025/0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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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가화재안전저널_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pdf (용량 : 447.8K / 다운로드수 : 17)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추진배경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14분쯤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씨는 외벽을 타고 꼭대기인 33층까지 번져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켰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1,565명의 소방대원과 262대의 소방차 및 헬기가 동원 되었으며, 화재발생 15시간여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95명(주민 92명, 소방대원 3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으며 계단 및 승강기로 연기확산 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각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주요 제정내용(요약)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주요 제정내용(세부)
01.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해 통합
0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03. 옥내소화전설비
04.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05.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06. 자동화재탐지설비
07. 피난구유도등
08. 비상조명등
0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0.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참고 : 정부의 개입 필요성
01. 공동주택의 증가
02. 공동주택 거주자의 증가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