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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 화재예방 그림으로 보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 작성일2025/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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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가화재안전저널_그림으로 보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pdf (용량 : 990.1K / 다운로드수 : 46)
그림으로 보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차장 (위험물기능장)
건설현장의 화재 위험
건설현장은 용접, 용단 작업 등 불꽃이나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가연성 자재(목재, 합판, 단열재 등) 및 위험 물질(페인트, 시너 등)을 다량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방화구획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고,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약 75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작업(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위험작업이란 동법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주체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주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1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자(공사 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주가 되는 공종인 건축공사 시공자가 설치 및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대체용으로 적합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사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이렇듯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③ 비상경보장치 : 화재 발생 시 주변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④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해 경보하는 장치
⑤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 발생 시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⑥ 비상조명등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활동을 위해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⑦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는 크게 연면적, 층, 바닥면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설비는 설치대상이 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설치 대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소방시설의 기능적 중복을 방지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방송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비상경보장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앞서 설명드린 설치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설치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및 기술기준(NFTC 60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②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 시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 확인 및 작업중 또는 작업 후 충분한 환기 조치
③ 용접, 용단 작업 시 방화포의 적정 도포 여부 확인
④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 내의 화재작업 여부 확인
임시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은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널을 통해 건설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셔서 다양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는 공사현장에서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522호, 2024. 12. 1. 시행)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151호, 2024. 12. 31. 시행)
3.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2023-23호, 2023. 7. 1. 시행)
4.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제2023-16호, 2023. 7. 1. 시행)
5. 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2024. 3. 12. 조간 보도자료)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