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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30 초기대응 및 피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
  • 작성일2024/09/02 14:26
  • 조회 98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화

- 2024121 법령 시행 예정 -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자동차 화재에 대한 주목

  • 최근 자동차와 관련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933건으로 사망자 79, 부상자 4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2124 202243 202372건으로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동차 화재는 기술 부족 및 물리적 결함 등에 의해 폭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화재의 경우, 대표적 발화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터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

  • 이렇듯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량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에 소방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기준은 2024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칙 제3(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4. 12. 1]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의무대상은, 위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따라서,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등록된 차량은 소급 미적용)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더불어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으로 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도록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1.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 승차정원에 따른 비치 기준

승차정원

비치 기준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11인 이상인 경우, 운전석 또는 조수석 주위에 1개 이상 설치)

16인 이상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견인자동차 포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

 

 

[참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 운송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 운송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 없이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2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