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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 초기대응 및 피난 건축물 수용인원의 산정기준 비교 및 입법예고 사항
- 작성일2024/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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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수용인원의 산정기준 비교 및 입법예고 사항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차장(위험물기능장)
수용인원이란?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용인원은 소방시설 등의 종류, 수량과 고층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등에 활용되며, 용도, 바닥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는지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대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재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산정 예시(피난안전구역 면적 등)
국내 관련 법령에서의 수용인원은 크게 4개의 법령, 가이드 등에 따라 산정, 활용되고 있으며, 각 기준에 따른 수용인원 등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X 0.5) X 0.28㎡
여기서,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그 위의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기준 내용의 일부입니다.
용도 및 사용형태 |
재실자 밀도(㎡/인) |
문화·집회 -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무대 -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
0.45 1.29 좌석길이 / 45.5 cm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1.40 1.02 |
운동시설 |
4.60 |
업무(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시설) |
9.30 |
··· |
··· |
위 기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30층으로 가정) 면적 산정을 위한 수용인원(재실자 밀도) 및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수 |
용도 등(바닥면적) |
재실자 밀도(㎡/인) |
수용인원 |
35~50층 |
업무시설(2,000㎡) |
9.30 |
약 215명(2,000/9.3) |
32~34층 |
운동시설(2,000㎡) |
4.60 |
약 435명(2,000/4.6) |
31~32층 |
게임제공업(2,000㎡) |
1.02 |
약 1,960명(2,000/1.02) |
합계 |
약 2,610명 |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2,610명 X 0.5 X 0.28㎡ = 365.4㎡ 이상 |
2. 지하층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지하층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수용인원 X 0.1) X 0.28㎡
-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X 0.1) X 0 28㎡
지상층과 마찬가지로 용도,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그 기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기준에서 말하는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용도 및 사용형태 |
거주밀도(인/㎡) |
상업용도 - 매장 - 연속식 점포(매장) - 연속식 점포(통로) - 창고 및 배송공간 - 음식점(레스토랑), 바, 카페 |
0.50 0.50 0.25 0.37 1.00 |
업무용도 |
0.25 |
주거용도 |
0.05 |
··· |
··· |
위 기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지하층) 면적 산정을 위한 수용인원(거주밀도) 및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수 |
용도 등(바닥면적) |
거주밀도 (인/㎡) |
수용인원 |
지하 3층 |
창고 및 배송(1,000㎡) |
0.37 |
약 370명(1,000 X 0.37) |
매장(2,000㎡) |
0.50 |
약 1,000명(2,000 X 0.5) |
|
음식점(1,000㎡) |
1.00 |
약 2,000명(2,000 X 1) |
|
합계 |
약 3,370명 |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3,370명 X 0.1 X 0.28㎡ = 94.36㎡ 이상 |
3.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에 따라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숙박시설, 강의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따른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그 기준 내용의 일부입니다.
용도 및 사용형태 |
산정기준 |
숙박시설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침대 수(2인침대는 2개로 산정) 종사자 수 + (바닥면적 합계/3㎡)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등 |
바닥면적 합계 / 1.9㎡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 / 4.6㎡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 / 3㎡ |
비고 1.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산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 미포함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
위 기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서의 수용인원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수 |
용도 등(바닥면적) |
산정기준 |
수용인원 |
5~10층 |
숙박시설 (종사자 20명, 2인 침대 40개/층) |
위 표 참조 |
100명 (종사자(20명) + 침대(80개)) |
2~4층 |
운동시설(3,000㎡) |
위 표 참조 |
약 652명(3,000 / 4.6) |
1층 |
강당(3,000㎡) |
위 표 참조 |
약 652명(3,000 / 4.6) |
합계 |
약 1,404명 |
<참고>
화재안전 계산 Tool – 피난 – 수용인원 산정 화면(http://tool.kfsl.co.kr/)
4.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시 수용인원 산정기준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2023년 12월 배포된 소방청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각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그 기준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용용도 |
㎡/인 |
사용용도 |
㎡/인 |
사용용도 |
㎡/인 |
취사장 |
9.3 |
교실 |
1.9 |
판매(피난층) |
2.8 |
서가지역 |
9.3 |
매점, 도서관 |
4.6 |
판매(2층 이상) |
3.7 |
열람실 |
4.6 |
호텔, 기숙사 |
18.6 |
판매(지하) |
2.8 |
운동실 |
1.4 |
아파트 |
18.6 |
교정, 감호 |
11.1 |
수용인원 산정 기준의 변경(입법예고)
앞서 설명드린 수용인원의 산정 기준 가운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4년 8월 1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일치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법령안에 따르면 ‘수용인원‘과 관련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수용인원의 산정기준, 입법예고(요약)>
1.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사용형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2. 시행규칙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를 말한다.
문화·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좌석길이를 45.5센티미터로 나눈 값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휠체어 공간 수에 고정좌석 수를 더한 값
위의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향후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입법예고 사항이 시행될 경우 적용되는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표입니다.
수용인원 산정용도 |
내용(개정(안) 반영) |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
지상층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
지하층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제1호나목의 사용형태별 재밀자 밀도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다만, 문화·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및 고정좌석 사용 공간의 수용인원은 아래와 같다. - 벤치형 좌석 사용공간 : 좌석길이 / 45cm - 고정좌석 :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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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소방시설 설치대상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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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위주설계 피난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시 수용인원 산정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붙임]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기준 |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42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