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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40 소화설비 집합관 안전장치(안전밸브)의 작동 압력 선정
  • 작성일2024/07/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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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관 안전 안전밸브 의 작동 압력 선정

                                      - 81일부터 집합관에 안전밸브 설치 -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원장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81일부터 가스계 소화설비 집합관 등에 안전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1. 가스계 소화설비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안전밸브 등)를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이 개정, 시행됩니다.

 

안전장치 안전밸브 등 의 작동압력은 얼마로 하여야 하나요?

 

1. 안전장치(안전밸브 등)의 작동압력은 보호하려는 용기, 배관 등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또한, 소화설비 정상 작동 시의 약제 정상 흐름 압력보다는 작동압력이 커야 소화설비 정상 작동 중에 안전밸브가 개방되지 않습니다.
3.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정상 작동 중 배관 압력이 약 24bar(압력) 이고 집합관에 설치된 배관부속 중 가장 약한 강도를 가진 부속물이 선택밸브(압력 ①, 35bar)인 경우
4. 안전밸브는 31~28bar (압력 ) 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정상 흐름 압력일 경우에는 개방되지 않고 이상 과압 형성 시 허용강도(35bar) 이전에 개방되도록 하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이 경우 안전밸브가 다시 닫히는 압력(압력 ③ - blowdown 압력)도 정상 흐름 압력 (압력) 보다 커야 정상 흐름 복귀시에 약제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6. , 집합관과 연결되는 배관, 관부속허용강도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강도의 0.8 ~ 0.9배에서 안전밸브 작동압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소화설비 정상 작동 시 정상 흐름 압력 보다는  커야 합니다.
7. 그 밖에 전밸브 설정 압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KGS FP211 KOSHA GUIDE–D-18 을 참조 바랍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4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