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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50 소방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입법예고)
  • 작성일2024/06/13 19:43
  • 조회 531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차장 위험물기능장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현행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축물 내부로 진입해 구조, 진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쉽게 파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정 안

 

 

지난 5월 20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따른 내용 가운데 소방관 진입창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설치대상’ 입니다.

현재 설치 대상인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 가운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난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개정안

1.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신설해 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법예고에서 공고된 내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대지의 고·저차 등에 의해 피난층이 여러 층에 걸쳐 있는 건축물 등이 개정 법령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기고에서 설명드린 소방관 진입창 관련 법령 개정 은 현재 입법예고단계이며, 향후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소방관 진압창에 관한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입법예고는 이번 기고에서 설명 드린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총 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일 : 2023822 現 추진현황 : 입법예고

  . 주요 개정 내용 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관련

   -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크기, 높이 기준 등 개정

   - 소방관 진입창 창문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 두께 등 등 개정

  . 세부내용 : 국가화재안전저널 제33호 참조 2023. 10. 16.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일 : 2024520 現 추진현황 : 입법예고

  . 주요 개정 내용 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관련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피난층 제외 등 등 개정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