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50 소방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입법예고)
- 작성일2024/06/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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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입법예고.pdf (용량 : 193.2K / 다운로드수 : 177)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차장 위험물기능장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현행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축물 내부로 진입해 구조, 진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쉽게 파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정 안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내용 가운데 소방관 진입창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설치대상’ 입니다.
현재 설치 대상인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 가운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난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
개정안 |
1.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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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신설해 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법예고에서 공고된 내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대지의 고·저차 등에 의해 피난층이 여러 층에 걸쳐 있는 건축물 등이 개정 안 법령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기고에서 설명드린 소방관 진입창 관련 법령 개정 안 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향후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소방관 진압창에 관한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입법예고‘는 이번 기고에서 설명 드린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총 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공고일 : 2023년 8월 22일 現 추진현황 : 입법예고
나. 주요 개정 안 내용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관련
-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크기, 높이 기준 등 개정
- 소방관 진입창 창문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 두께 등 등 개정
다. 세부내용 : 국가화재안전저널 제33호 참조 2023. 10. 16.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공고일 : 2024년 5월 20일 現 추진현황 : 입법예고
나. 주요 개정 안 내용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관련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피난층 제외 등 등 개정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