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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선경보방식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의 중요성
- 작성일2024/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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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의 중요성
국가화재평가원
현암 대리
인명안전성평가
인명안전성평가는 건물이나 시설의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화재 대응 시스템의 효과성 및 피난로의 접근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되었지만, 최근에 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요청하는 대상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저널 주제로는 이와 같이 인명안전성평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결과값 중 하나인 우선경보방식 내 ‘기타층 경보 interval’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제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 범위
이에 앞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2월 10일에 일제경보방식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우선경보 방식의 경보층 확대 등 비상방송설비 기술기준 NFTC 202 2.1.1.7 에 대한 개정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전층경보방식 |
대상 |
5층 미만, 연면적 3,000m2 미만 |
층수가 10층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
우선경보방식 |
대상 |
5층 이상, 연면적 3,000m2 이상 |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경보범위 |
화재층 및 직상층 경보 |
화재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범위와 동일 |
우선경보방식은 일제경보방식으로 피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난계단 입구 및 내부의 병목 등 동시에 건물 내 전체 인원이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경보방식입니다.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 설정
하지만,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해도 건물 내 병목현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세부적인 건축물 피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타층의 interval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선경보방식 내 기타층의 Interval 시간설정에 따라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을 인명안전성에 부합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경보 Interval 시간설정에 따른 피난완료시간
해당 자료는 11층 건축물에 5층을 화재층으로 지정했을 때, 우선경보방식 interval 차이에 따른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 그래프입니다. 건축물의 특성 및 인원 배치에 따라 data 값은 달라짐.
이 결과값을 통해서는 interval 시간에 따른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의 특성 및 시나리오 별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ASET 허용피난시간 이 RSET 필요피난시간 에서 초과하는지를 비교 해야합니다. [ASET > RSET 조건을 만족할 때, 인명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예시로, 아래 data를 기반으로 화재층의 인명안전성을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ASET이 160초라면 우선경보방식의 경보 Interval은 130초를 화재층 피난완료시간 RSET=159sec<160sec 적용해야 합니다.
위 예시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화재 대응 시스템의 설계 및 소방안전계획수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8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