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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기타 우선경보방식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의 중요성
  • 작성일2024/05/08 10:27
  • 조회 160

우선경보방식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의 중요성   

국가화재평가원

현암 대리

 

 

 인명안전성평가

인명안전성평가는 건물이나 시설의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화재 대응 시스템의 효과성 및 피난로의 접근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되었지만, 최근에 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요청하는 대상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저널 주제로는 이와 같이 인명안전성평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결과값 중 하나인 우선경보방식 내 ‘기타층 경보 interval’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제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 범위

이에 앞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2월 10일에 일제경보방식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우선경보 방식의 경보층 확대 등 비상방송설비 기술기준 NFTC 202 2.1.1.7 에 대한 개정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전층경보방식

대상

5층 미만, 연면적 3,000m2 미만

층수가 10층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우선경보방식

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m2 이상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경보범위

화재층 및 직상층 경보

화재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범위와 동일

우선경보방식은 일제경보방식으로 피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난계단 입구 및 내부의 병목 등 동시에 건물 내 전체 인원이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경보방식입니다.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 설정

하지만,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해도 건물 내 병목현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세부적인 건축물 피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타층의 interval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선경보방식 내 기타층의 Interval 시간설정에 따라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을 인명안전성에 부합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경보 Interval 시간설정에 따른 피난완료시간

 

해당 자료는 11층 건축물에 5층을 화재층으로 지정했을 때, 우선경보방식 interval 차이에 따른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 그래프입니다. 건축물의 특성 및 인원 배치에 따라 data 값은 달라짐.

이 결과값을 통해서는 interval 시간에 따른 화재층 및 전층피난완료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의 특성 및 시나리오 별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ASET 허용피난시간 이 RSET 필요피난시간 에서 초과하는지를 비교 해야합니다. [ASET > RSET 조건을 만족할 때, 인명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예시로, 아래 data를 기반으로 화재층의 인명안전성을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ASET이 160초라면 우선경보방식의 경보 Interval은 130초를 화재층 피난완료시간 RSET=159sec<160sec 적용해야 합니다.

위 예시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기타층 경보 Interval 시간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화재 대응 시스템의 설계 및 소방안전계획수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8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