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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30 초기대응 및 피난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아도 될까?
  • 작성일2024/04/02 10:32
  • 조회 288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아도 될까?

-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 방법 -

국가화재평가원

김한솔 대리

옥상 출입문의 폐쇄

§옥상 출입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출구이며, 이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폐쇄되어 있다면 비상시 피난에 막대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보안 및 안전관리(추락사고 등)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 개방을 선뜻 환영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안 유지가 주 목적인 경찰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상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화재 피난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대립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로가 차단되는 경우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대피로인 출입문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제40(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장소는 지금도 여전히 옥상 출입문 개폐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2021년 신설, 2022년 개정되어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의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관계인은 여전히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려하는 일부 지자체 및 소방본부 등에서는 법 시행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 등에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옥상광장이 설치된 건축물) 이외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의 옥상 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다만, 여의치 못한 상황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옥상 출입문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7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