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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0 소화설비 NFPA13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작성일2024/03/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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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3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국가화재평가원

남유현 팀장(소방기술사)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가?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에 이동식 간이 수유실, 청각 측정실, 키즈카페 내 소규모 놀이기구, 이동식 화상회의 부스 등 사람이 점유하는 구획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이 ‘소규모 점유 구획실’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3. 이에 대해 국내 소방법과 NFPA13(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규모 점유 구획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국내 소방법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1에 따르면, 천장과 반자 사이에 ’덕트, 선반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국내 소방법은 구체적으로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NFPA13 소규모 점유 구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미국의 민간 소방법인 NFPA13(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에서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소규모실(Small Temporarily Occupied Enclosures)’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2.NFPA13(Edition 2022) 9.2.10 Small Temporarily Occupied Enclosures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소규모 독립실(Small Isolated Temporarily Occupied Enclosures)은 천장까지 확장되어 있지 않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소규모실(Small Temporarily Occupied)’의 바닥면적이 2.2㎡ 이하이고 창고 용도가 아닌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NFPA13 A.9.2.10.1에 볼 수 있듯, ‘소규모 점유 구획실’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실을 말합니다. 단, 이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의자, 책상, 소파와 같은 이동식 가구와 쓰레기통, 적치하지 않는 물품은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창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아직까지 국내 소방법은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축물 완공 후 설치되는 ‘소규모 점유 구획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대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3.현장에서 ‘소규모 점유 구획실’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방법도 명확한 기준 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