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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0 소화설비 주차타워 및 기계식주차장의 소방설비
  • 작성일2024/01/11 14:08
  • 조회 592

주차타워 및 기계식주차장의 소방설비

국가화재평가원

남유현 팀장(소방기술사)

국내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 현황

땅이 좁고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유동인구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차타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32,108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며, 그 가운데 특정소방대상물인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15,3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7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 형태로 설치되는 ‘승강기식‘(여러 층의 주차구획에 승강기로 자동 운반하는 주차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10,2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 현황

땅이 좁고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유동인구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차타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32,108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며, 그 가운데 특정소방대상물인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15,3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7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 형태로 설치되는 ‘승강기식‘(여러 층의 주차구획에 승강기로 자동 운반하는 주차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10,2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내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

2023년 19일 부산 부전동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차타워는 화재 적응성이 없는 소방설비, 소화활동의 어려움 및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확산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차타워 내 가연물인 차량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LPG차량, 수소차량, 전기차까지 다양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 시 폭발(BLEVE : 비등액체증기폭발), 배터리화재 등 다양한 화재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층간 방화구획이 없고, 다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 시 수직으로 화염 확산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차량이 전소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타워는 대부분 무창층으로 화재 시 연기, 유해가스, 가시거리 저하 등 내부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진압 시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방대상물입니다.

 

주차타워는 좁은 대지면적으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소화설비 중 설치면적과 부피가 작은 ‘가스계소화설비’ 설치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계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으로 방출 시 주차타워 누설틈새를 통해 소화약제가 누설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농도 도달이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소화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 소방설비 - NFPA 기준

NFPA 88A [Standard for parking structures]의 Chapter 9. Special Structure의 하위 9.2 Automated-Type Parking Structure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mated-Type Parking Structures는 우리나라 말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NFPA 88A에서 소방설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획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환기설비(Ventilation)를 시간당 환기회수 최소 2(Two air Changes per hour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는 NFPA13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3) 기계식 주차장에는 옥내소화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재 시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설치 제외한 것으로 추정)

 4) 기계식 주차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미국식 사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 가능하므로 제외)

 

우리나라는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물분무등 소화설비(물분무, , 가스계, 미분무 분말 등)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FPA에서는 주차장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기계식 주차장의 소화설비로 가스계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지 함께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