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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 초기대응 및 피난 제연 덕트에 방화댐퍼 미적용 시 Issue
  • 작성일2024/01/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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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 덕트에 방화댐퍼 미적용 시 Issue

                                                                    - 법 개정 이후 제연덕트에 방화댐퍼 미적용?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소장(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현재(202187일 이후) 법 해석 및 방화댐퍼 현장 적용

 

1. 사업장에서는 연기로 작동시키는 방화댐퍼의 경우 제연덕트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였고,
2.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3. 회신의 요지는 제연덕트의 방화댐퍼의 작동방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제연덕트는 아예 방화댐퍼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 위의 회신결과를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시 제연덕트가 방화구획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  방화댐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제연덕트에 방화댐퍼 미적용시 Issue

1.법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방화댐퍼 적용 대상에 대한 조항문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1)20218월 이전 조항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2)이후 조항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3), 방화댐퍼 설치 대상에 대한 조항은 바뀐 적이 없는데 댐퍼 작동용 연기감지기가 제연덕트 기능상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제연덕트는 방화댐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질의회신 답변이 나왔습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모든 제연 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에  280휴즈 타입 방화댐퍼 적용)
 
2.실제 화재 시 방화구획 성능 유지 불가능
1)제연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에 방화댐퍼 미설치 시 실제 화재 시 덕트가 손상 될 경우, 내화구조 벽에는 제연덕트 풍도 크기만큼 커다란 개구부가 형성될 것이고,
2)덕트가 손상되지 않더라도, 제연덕트 그릴로 위험온도를 초과하는 열기류가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흐르게 됩니다.   
3)이 경우 화재가 방화구획을 넘어 인접구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화구획 구획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8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