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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방화댐퍼 점검구 설치
  • 작성일2024/01/10 17:39
  • 조회 266

방화댐퍼 점검구 설치 기준(NFPA 90A)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소장(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1. 방화댐퍼에는 청소, 유지·보수,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2. 국내의 경우 이러한 점검구가 누락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위치이거나, 표식이 없어 방화댐퍼와 일반댐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3. 이에 방화댐퍼 점검구 설치 사례와 NFPA 90A에서의 점검구 설치 기준을 알아봅니다.

 

【점검구 설치 - 수평 덕트 방화댐퍼】                       【 점검구 미설치 - 수평 덕트 방화댐퍼

 

 

【점검구는 온도퓨즈 또는 모터댐퍼의 구동부/구동축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점검구 내부 온도 퓨즈에 접근 가능한 점검구 - 수직 덕트

 

【천정마감에 표기된 댐퍼 및 점검구 위치 및 점검구 주변에 표기된 댐퍼 구분 표식】

 

 

NFPA 90A 방화/방연 댐퍼 작동 온도

1. 온도 휴즈는 덕트 내부 기류 최대온도보다 약 28℃(50°F) 높은 정격 작동 온도를 가져야 합니다.

 

2. 온도 휴즈의 최소 작동 온도는 71℃(160°F)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방화 및 방연댐퍼 조합은 최대 온도 정격 177℃(350°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연기 제거에 필요한 경우 방화 및 방연댐퍼의 원격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FPA 90A 방화댐퍼 점검구

1. 각 방화댐퍼에는 청소, 유지·보수,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2. 점검구는 장치의 유지·보수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3. 점검구에는 높이 12.7mm 의 문자로 방화댐퍼‘ 표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제연덕트에는 축적된 먼지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위치에 점검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5. 점검구는 수평덕트, 수직덕트에 6.1m(20ft) 간격으로 점검구 설치(수직 덕트일 경우 바닥 근접 덕트에도 점검구 설치)

 

6. 다만, 분리 가능하고 축적 먼지 제거가 가능한 송풍구 배출구 등은 청소용 점검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덕트에 공급, 흡입되는 공기가 덕트 유입 전 공기필터, 먼지 제거기 등을 통과하는 덕트에는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점유 공간에 먼지, 보푸라기 또는 기름기 많은 증기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생성하는 공정(주방, 세탁소 및 그러한 시설의 제조 부분)이 없는 경우(은행, 사무실 건물, 교회, 호텔 및 의료시설 등)에는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공기 유입구가 바닥에서 최소 2.13m 위에 있거나 유입구가 14메시(1.8mm) 이상의 금속 스크린으로 보호되어 종이, 쓰레기, 기타 가연성 고체를 거를 수 있을 때에는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제연덕트 점검구에 검사용 창문을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11. 벽이나 천장의 점검구는 덕트 점검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2. 덕트가 내화, 내열성능이 요구된다면 점검구는 덕트의 이러한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설계,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