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은 화재와 그 안전관리, 위험평가에 대한
연구와 화재·폭발·안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유휴 팔레트(Pallet) 화재특성과 적재방법
  • 작성일2024/01/10 17:25
  • 조회 164

유휴 팔레트(Pallet) 화재특성과 적재방법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소장(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유휴 팔레트 화재특성
1. 유휴 목재 및 플라스틱 팔레트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화재 위험은 종종 무시됩니다. (특히 국내)
2. 부적절하게 보관되거나 적재된 팔레트는 상당한 화재 하중을 가지며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팔레트 화재의 강도가 크고 제어가 어려운 이유는 그 형태 및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팔레트는 공기(산소)의 자유로운 흐름 및 지속 공급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다수 있습니다.
4. 이 구조는 연소하는 표면의 열이 서로를 향해 복사되어 화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물이 화재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공기기 공간이 충분한 팔레트의 구조 및 밀집 적재된 모습

5. 팔레트 화재는 열방출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휴 팔레트 화재를 제어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6. 옥내의 유휴 팔레트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어하기 어려운 가장 까다로운 화재 중 하나입니다.

7. 또한, 레트 화재는 공공소방대도 진압을 힘들어 할 만큼 매우 강한 화재크기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사열도 매우 강하여 원거리의 유류 드럼을 가열시켜 새어 나온 유증기를 착화시키기도 합니다.

【팔레트 화재의 극심한 화재 강도 - 국내】

8. 이러한 팔레트 화재의 크기는 보관 높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보관 높이를 몇 피트만 늘리면 화재의 열방출률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목재보다 열방출률이 2배 이상(20,000 Btu/lb)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 팔레트는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유휴 팔레트 보관(국내 기준)

1. 국내는 유휴 팔레트 보관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규정으로 특수 가연물 관련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휴팔레트 보관과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화재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 류

발포시킨 것

20 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위의 특수 가연물 관련 지정 기준 및 적재 방법 등을 살펴 볼 때 팔레트를 고려한 기준이 아닙니다.
3. 실제 사업장 역시, 유휴 팔레트를 대량 보관하고 있어도, 특수가연물 표지를 부착한 사업장도, 관련 법에 저촉되어 처벌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로 인하여 국내는 유휴 팔레트의 실질적 적재 기준 없이 단순히 쌓아 올려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 시 팔레트 보관 건물이 전소되거나 화재 강도가 매우 큰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국내 사업장의 유휴 팔레트 적재 상황에 해외 기준(NFPA 1등)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적재 상황이 다수 확인 됩니다.
  

실내외 대량으로 적재된 유휴 목재 팔래트 - 국내

 

유휴 팔레트 보관(국내, 해외 기준 비교 및 이슈)

 

국내 특수가연물(목재,플라스틱) 보관 기준과 NFPA1 팔레트 보관 기준 비교

1) 국내의 경우 목재가공품은 부피단위로 합성수지류는 무게로 특수 가연물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

2) 이러한 지정기준을 고려 할때 지정 대상이 입자 또는 더미 형태의 가공 제품(우드펠렛, 폴리 프로필렌 알갱이 등)에 적합함. – 팔레트는 개수, 높이 단위가 적합함.

3) 국내 기준의 높이와 면적으로 팔레트 더미를 보관시 화재 강도가 매우 커 공공소방대 조차도 화재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4) 그러므로, 특수가연물 기준과 별도로 유휴 팔레트의 실질적인 국내 보관기준이 필요합니다.

5) 아울러 특수가연물은 기준수량의 적용이 1일 취급량인지 저장량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장에서는 단순 저장용량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즉, 취급장소는 특수가연물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저장 기간 기준도 모호하여  단순 저장용량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기준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합니다.

 

유휴 팔레트 보관(해외기준)

1. 실외 적재 기준

2. 실내 적재 기준

3. 기타 유휴 팔레트 적재 방법

1) 팔레트 더미는 게이트가 있는 울타리로 보호되어 권한이 없는 사람의 팔레트 더미에 접근을 방지하고 소방대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소방대가 저장 영역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5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