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정(안)
- 작성일2023/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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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정안_231016.pdf (용량 : 215.6K / 다운로드수 : 460)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정(안)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과장(위험물기능장)
지난 10월 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종료됐습니다. 금번 기고에서는 이 개정안 가운데 ‘소방관 진입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말하며, 비상 상황에서 쉽게 파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식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표시(예시)]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세부 ‘설치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23. 8. 21.) 및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23. 1. 20.))에 따르면,
1.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함에 따른 단열성능 부족 및 결로 발생 우려
2.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불가
위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과 비교한 개정안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
개정안 |
1.2층~11층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창의 가운데<->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진입창 추가 설치)
2.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진입창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빛 반사 등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창문의 한 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표기(원형, 지름 3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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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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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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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두께 6mm 이하) 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두께 5mm 이하)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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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두께 6mm 이하) 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두께 5mm 이하)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라.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
앞서 설명드린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 가스층]
<소방관 진입창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