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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 화재예방 자진설비의 정의 및 법 적용범위 고찰
- 작성일2023/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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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설비의 정의 및 법 적용범위 고찰
국가화재평가원
전성호 소장(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배경 및 근거
1.사업장에 설치되는 소방설비 중 법적의무 설치가 아닌, 자체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진으로 설치하는 화재대응설비(소방설비 포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이러한 설비는 자진설비 또는 임의설비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3.증가 추세에 따라, 자진설비 관련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 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4.소방관련법과 질의 회신을 중심으로 자진설비의 법적용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 해봅니다.
소방 설비 종류별 용어 정의
1.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설비
2.법정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3. 대체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4.자진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5.임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ㆍ기능ㆍ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소방 시설이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아래 설비에 해당됩니다.
법정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방대상물에 법(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그 대상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소방설비 중 법정설비, 대체 설비의 종류 】
자진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예: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고 있는 추세입니다. – 즉, 법적 의무는 약하나 점검업무의 취지상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과 설비의 설치기준이 상이할 경우(해외기준, 제품 등)에는 정상작동 여부 점검이 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컨베이어, 변압기 물분무 소화설비(자진설비로 화재안전기준의 살수밀도 기준을 적용함) 】
【 변압기 물분무 자진설비에 적용된 화재안전기준 살수밀도】
자진 설비가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이유는 ?
1.첫번째는 자진설비라도 적정한 소방성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화재발생 시 유효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소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2.두번째는 소방 펌프, 수신기, 약제 저장실 등을 법정 의무 설비와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 됩니다.
3.일례로 수신기(소방펌프)를 법적 중계기, 감지기(소방배관) 설비와 자진 중계기, 감지기 설비 (소방배관)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 자진설비가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수신기와 자동화재탐지 시스템 전체(소방펌프와 소화시스템 전체)에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자진설비의 착공신고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근거는?
1.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이 규정은 소방공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자진설비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설비 감리지정 관련 법령
자진설비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감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
시설과 구성품ㆍ기능ㆍ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1.임의 설비는 주로 특정 설비 단위로 설치되므로, 설치 범위가 크지 않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임의 설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의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준수 할 수 없거나 준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4.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자체점검 역시 의무는 아닙니다.
【에어로졸 설비와 유사한 임의 설비】 【해외 NFPA기준에 의거한 장비내 임의설비】
설비 종류별 법령 적용 요약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021년 9월)을 참조
설비 명 |
설비 종류 별 용어 정의 |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설비 |
법정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대체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자진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
임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ㆍ기능ㆍ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
※ 아래 표는 2021년 질의회신을 참조한 것으로 2021년의 시설법은 지금(2023년)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과 완전히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화재안전 기준적용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
자체 점검 |
소방안전 관리자선임 |
형식승인 제품사용 |
위반시 처벌 4) |
|
공사업법 |
시설 법 |
||||||
법정설비 |
○ |
○ |
○ |
○ |
○ |
○ |
○ |
대체설비 |
○ |
△1) |
○ |
△2) |
○ |
○ |
○ |
자진설비 |
○ |
△3) |
X |
X |
○ |
○ |
X |
임의설비 |
X |
X |
X |
X |
X |
X |
X |
자진설비 관련 질의 회신 모음
1.자진설비에 대한 획일적인 법령 적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 및 참고를 위해 관련 질의 회신을 정리합니다.
2.질의 회신은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도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