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은 화재와 그 안전관리, 위험평가에 대한
연구와 화재·폭발·안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화재안전 자료실

F20 감지 및 경보 해외 Code로 살펴본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및 비교
  • 작성일2023/08/18 10:41
  • 조회 270

해외 Code로 살펴본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및 비교

 

국가화재평가원

현암 대리

 

최근 거주 시설 및 산업 시설 내의 규모 및 집약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경보 시스템의 개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경보 설비 등의 증가는 화재의 조기 감지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화재보(Unwanted fire alarms) 횟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저널에서는 증가하는 비화재보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경보지연시간’을 해외 ‘NFPA Code’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기준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NFPA 72 ‘Alarm verification period’ -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NFPA 72 ‘Fire Alarm signal Initiation’]

 

‘경보지연시간‘이란 경보검증기능 역할을 하며, 이는 화재 발생의 유효한 신호를 확인함으로써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 기능은 비화재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 또는 거주자의 행동 특성이 비화재보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등 해당 구역 내 연기감지기에만 작용됩니다.

 

경보검증기간(Alarm verification period) 구성

경보 검증 시간 도표]

 

위 도표는 경보검증기능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A’ 시점 : 연기감지기의 특정 연기농도에 도달하여 경보상태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후 ‘경보지연시간‘이 적용되는 구역은 ‘A-D’ 구간입니다. 경보검증기간이라고 하며, 크게 3구간 신호지연-재설정(A-B), 감지기 재시작(B-C), 신호 확인기간으로(C-D) 으로 분류됩니다.
‘A-B’ 구간 : (지연-복구)Retard-reset구간은 수신기상 복구기능에 해당 하는 기간으로 제어반에서 감지기의 전원을 중단하여 경보상태의 감지기를 확인하고 경보를 지연하는 부분입니다.
‘B-C’ 구간 : 감지기 재시작(Detector restart) 구간은 수신기가 복구한 후 재시작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 입니다. 해당구간에서는 중단했던 감지기 전원이 다시 공급되고 감지기가 경보를 위해 작동할 수 있게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C-D’ 구간 : 확인기간 (confirmation period)는 국내 수신기의 축적시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감지기가 ‘C‘ 지점에서 경보를 위해 다시 작동되기 시작할 때, 여전히 경보상태의 조건이 있는 경우 제어반에서 경보를 발신합니다. 만약 C 지점에서 감지기의 조건이 경보상태가 아닌 경우는 설비를 대기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간 중 감지기가 경종을 한 번 더 울리는 경우 제어반은 바로 경보를 발신하게 됩니다.
‘D-E’ 구간 : 별도의 선택 영역으로 제어반에서 경보가 발생하거나 경보검증 사이클의 재시작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공간적 특성에 따른 추가 경보 Cycle)
위의 표를 정리하면, 경보 지연시간은 ‘A-C’ 제어반에서의 지연-재설정(복구)-재시작 시간 (최대 60초) 과 확인기간 (60초)의 합으로 120초 이내로 설정됩니다.

 

경보지연시간과  축적시간의 비교

 

앞선 NFPA CODE 72에서 설명된 ‘경보지연시간’과 같이 국내에는 축적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국내 기준의 경우 비화재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축적형 수신기를 통해 경보를 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주경종이 울리고 축적시간 이후에 화재 신호가 없는 경우 자동 복귀, 화재 신호가 지속되는 경우 지구경종이 시작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참고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축적형 수신기는 축적시간 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 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하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분류

NFPA 72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명칭

Alarm verification

(경보 검증)

축척시간

경보지연

(축적)시간

최대 120

최대 60

(10초 간격 표시)

지구 경종 동작 조건

제어반의 지연, 재설정 및 감지기의 재시작 기간 이후  확인기간 중 감지기가 재차 동작하는 경우 화재신호 출력

축적기능이 동작한 후 축적시간이 지나면 중계기를 통해 화재 신호 출력

 

해외 CODE & 국내 기준 경보 지연 (축적시간) 개념 비교표]

 

시간으로만 비교 했을 때, 국내 ‘축적시간’ 은 해외 기준의 ‘경보지연시간’보다 보수적으로 ‘거주자의 피난 안전성’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구역 내에서 축적시간 60초는 비화재보를 판가름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선 NFPA 72 [경보 검증 시간 도표]를 보면 optional region 과 같이 경보지연시간 외에 공간적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경보검증 사이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간 특성에 적합한 ‘경보지연시간’을 도입하여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정 할 수 있다면 화재 경보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비화재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