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자료실
F20 감지 및 경보 해외 Code로 살펴본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및 비교
- 작성일2023/08/18 10:41
- 조회 271
- 첨부1 해외 Code로 살펴본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및 비교.pdf (용량 : 293.4K / 다운로드수 : 88)
해외 Code로 살펴본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및 비교
국가화재평가원
현암 대리
최근 거주 시설 및 산업 시설 내의 규모 및 집약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경보 시스템의 개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경보 설비 등의 증가는 화재의 조기 감지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화재보(Unwanted fire alarms) 횟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저널에서는 증가하는 비화재보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경보지연시간’을 해외 ‘NFPA Code’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기준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NFPA 72 ‘Alarm verification period’ - 경보지연시간의 개념
【NFPA 72 ‘Fire Alarm signal Initiation’]
‘경보지연시간‘이란 경보검증기능 역할을 하며, 이는 화재 발생의 유효한 신호를 확인함으로써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 기능은 비화재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 또는 거주자의 행동 특성이 비화재보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등 해당 구역 내 연기감지기에만 작용됩니다.
경보검증기간(Alarm verification period) 구성
【 경보 검증 시간 도표]
위 도표는 경보검증기능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후 ‘경보지연시간‘이 적용되는 구역은 ‘A-D’ 구간입니다. 경보검증기간이라고 하며, 크게 3구간 신호지연-재설정(A-B), 감지기 재시작(B-C), 신호 확인기간으로(C-D) 으로 분류됩니다.
‘경보지연시간’과 ‘축적시간’의 비교
앞선 NFPA CODE 72에서 설명된 ‘경보지연시간’과 같이 국내에는 축적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국내 기준의 경우 비화재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축적형 수신기를 통해 경보를 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주경종이 울리고 축적시간 이후에 화재 신호가 없는 경우 자동 복귀, 화재 신호가 지속되는 경우 지구경종이 시작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참고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축적형 수신기는 축적시간 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 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하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분류 |
NFPA 72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명칭 |
Alarm verification (경보 검증) |
‘축척시간’ |
경보지연 (축적)시간 |
최대 120초 |
최대 60초 (10초 간격 표시) |
지구 경종 동작 조건 |
제어반의 지연, 재설정 및 감지기의 재시작 기간 이후 확인기간 중 감지기가 재차 동작하는 경우 화재신호 출력 |
축적기능이 동작한 후 축적시간이 지나면 중계기를 통해 화재 신호 출력 |
【해외 CODE & 국내 기준 경보 지연 (축적시간) 개념 비교표]
시간으로만 비교 했을 때, 국내 ‘축적시간’ 은 해외 기준의 ‘경보지연시간’보다 보수적으로 ‘거주자의 피난 안전성’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구역 내에서 축적시간 60초는 비화재보를 판가름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선 NFPA 72 [경보 검증 시간 도표]를 보면 optional region 과 같이 경보지연시간 외에 공간적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경보검증 사이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간 특성에 적합한 ‘경보지연시간’을 도입하여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정 할 수 있다면 화재 경보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비화재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29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