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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자료실

F10 화재예방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 작성일2023/08/17 15:43
  • 조회 208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국가화재평가원

최진우 과장(위험물기능장)

.

 

지난 7월 13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행정예고 됐습니다. 이 고시(안)은 같은 달 4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근거해 제정될 고시로서,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화재 시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법령에서는 “점검·정비 시에는 폐쇄·차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폐쇄·차단 시 관계인이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번 시행(’23. 7. 4.)된 법률에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했을 때 관계인이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에서는

  1)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2) 재실자 등에게 사전 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3)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행동요령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폐쇄·차단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조치(제2조 관련)>

  1) 폐쇄·차단 기간 최소화

  2)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의 사전 공지

  3) 폐쇄·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대비

<행동요령, 폐쇄·차단 후 수신기로 화재신호 수신 시(제3조 관련)>

  1)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복구

  2) 119 즉시 신고 및 재실자 대피 등의 조치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 화재 여부 확인

  4.1) (화재일 경우)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 조치

  4.2) (화재가 아닐 경우)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 안내 및 수신기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조치

 

이 고시는 지난 8월 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고시(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고에서 다룬 내용은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향후 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적용할 수 있는 Tag(예시)

 

앞서 설명드린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의 사전 공지‘ 내용 중 소방시설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태그의 종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PA 25(Standard Standard for th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Water-Based Fire Protection Systems)에서는 태그 시스템(Tag Impairment System)과 관련해 태그는 시스템 또는 그 일부가 폐쇄·차단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시스템 제어밸브 또는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게시함으로써 그 시스템(설비)가 폐쇄·차단되었는 지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그는 눈에 잘 띄도록 충분한 크기(100mm X 150mm)이어야 하며, 내후성(각종 기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진 재질로 구성해야 하고, 폐쇄·차단된 설비(시스템)명과 기간, 해당 설비(시스템)의 책임자 등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NFPA 25에서 제시하고 있는 Tag의 샘플입니다.

 

 

위의 태그 샘플은 국내 법규,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성내용 예시>

1. ‘조작금지’ 등 경고문구

2. 설비명, 설비상태

3. 폐쇄·차단 사유, 기간

4. 담당자명, 연락처 등

5. 기타 행동요령 등

 

 

-본 칼럼은 국가화재안전저널 제 3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